Q&A

 

[답변 : 소화기 비치장소]
작성자 : *** 날짜 : 2017-06-30 조회수 : 132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과 소방행정발전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는 소화기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전함 안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요청으로 이해됩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설치기준)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말씀하신 내용대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화전함에 비치하시므로, 옥내소화전 소방호스전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안내해드렸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난예방과 민원팀(031-930-03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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