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위반?? | ||
작성자 : *** | 날짜 : 2017-07-19 | 조회수 : 227 |
고양 소방서에 문의를 했던 부분인데 일산 소방서에서 진행 가능한 부분으로 일산 소방서에 문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네요. 저는 탄현동 6단지 현대한신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파트 계단 및 비상구 문 뒤 곳곳에 자전거와 물건들을 놓고들 삽니다. 관리사무서에도 요청했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지도 개선 및 경고 조치등을 해주셔서 개선되게 부탁드립니다. 고양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10조 제1항 제2호’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간주 된다고 하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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