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법위반??
작성자 : *** 날짜 : 2017-07-19 조회수 : 227
고양 소방서에 문의를 했던 부분인데

일산 소방서에서 진행 가능한 부분으로

일산 소방서에 문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네요.

저는 탄현동 6단지 현대한신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파트 계단 및 비상구 문 뒤 곳곳에 자전거와 물건들을 놓고들 삽니다.

관리사무서에도 요청했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지도 개선 및 경고 조치등을 해주셔서

개선되게 부탁드립니다.

고양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10조 제1항 제2호’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간주 된다고 하더라구요.

 
첨부파일(JPG)  KakaoTalk_20170719_112158398.jpg (72 KB)  바로보기
첨부파일(JPG)  KakaoTalk_20170719_112158733.jpg (76 KB)  바로보기
첨부파일(JPG)  KakaoTalk_20170719_112159049.jpg (74 KB)  바로보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