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7-08-01 조회수 : 307
1.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발전에 대한 배려와 소방시설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상부의 전기통신 케이블트레이·설비배관·덕트 등의 살수장애여부"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내 방재실(중앙감시실, 전자기기실)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로판단됩니다.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하주차장 케이블트레이 등 살수장애여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1항에 의해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헤드 설치시 덕트나 설비배관, 트레이 등이 있는 경우 그 폭이 1.2m초과일 경우에는 덕트 등의 상부나 하부를 각각 별도의 방호공간으로 간주하여 상향식헤드와 함께 하향식 헤드를 덕트등의 하부에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전체 폭이 1.2m를 초과하는 집합배관의 하부는 살수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하부에 하향식 헤드를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폭이 1.2m미만인 케이블트레이등은 상부와 하부를 하나의 방호공간으로서 살수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하부에 스프링클러헤드의 미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방재실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 가능여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5조제1항제2호에 의해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방재실은 수신기 제어반 및 통신설비 등 각종 전자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스프링클러헤드 작동시 수손피해가 우려되므로  헤드설치 제외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031-930-03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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