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우려장소의 스프링클러 헤드적용에 관한 질의입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17-08-03 | 조회수 : 326 |
안녕하세요? 시민안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산센트럴아이파크 신축공사현장내 동파우려장소의 스프링클러 헤드설치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에는 4개동에 피로티 형태의 데크층(피난층)이 있는데, 첨부된 도면과 같이 이곳에 방화문으로 구휙된 제연휀룸이 설치되는데 제연휀룸 벽면에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헤드 설치시 동절기 동파우려되는 장소입니다. 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항 1호 “직접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제외할수 있다” 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장소로 보아 헤드를 제외하여도 무방한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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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센트럴아이파크_데크층.jpeg (2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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