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작성자 : *** 날짜 : 2017-08-17 조회수 : 264
1.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발전에 대한 배려와 소방시설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동절기 동파가 우려되는 휀룸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로판단됩니다.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5조제1항제1호에 의해 직접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동절기 동파가 우려되는 제연휀룸에는 스프링클러헤드 제외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031-930-03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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