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17-10-09 | 조회수 : 148 |
제가 살고 있는 빌라 가구 수가 8개로 이루어져 있구요. 지하로 들어가는 문이 “배관점검구실” 이라고 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8가구 모두 각자 사용할 수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듯이 이 문 앞에 유모차 2대와 킥보드 2대가 항상 세워져 있어서 통행이 불편하여 소방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그렇다면 소방서에 민원을 넣어서 벌금을 물리게 할 수 있는지 해결방안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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