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방화문 자동개폐장치가 실제화재시 미작동시 법적 책임여부
작성자 : *** 날짜 : 2018-01-12 조회수 : 203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저희건축물은 지하4층, 지상15층 복합건축물로서 지하1층 부터 지상3층까지는 상가, 지상3층 부터 지상15층까지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상가 각각 따로 관리사무소가 있어 소방안전관리자도 오피스텔과 상가 따로 각각 선임되어 있습니다.

지상2층 상가복도에 오피스텔로 통하는 피난계단과 비상엘리베이터가 여러개 있으며, 그 방화문에는 모두 인터폰과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있어 화재시 자동개방되게 설치되어있습니다.

1년에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통해 자동개폐장치가 작동되는지 점검을 받고있으나     실제 화재시 여러개의 방화문중 자동개폐장치가 하나라도 작동되지않아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시 상가관리사무소 측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에서 각각 방화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인터폰 및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평소에는 잠겨있으며 비밀번호,출입카드,경비실인터폰 연결을 통하여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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