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완비담당자 입니다. | ||
작성자 : ilsan | 날짜 : 2018-01-18 | 조회수 : 122 |
안녕하십니까 일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완비담당자 소방사 최순철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집합교육 : 집합교육은 이번주 금요일(1.19.) 오후 2시 일산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시고 교육 들으시면 이수증 발급해 드립니다. 2. 사이버 교육 : 포탈사이트에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 검색 후 들어가셔서 간단한 회원가입을 하시고 (인증절차 x) 다중이용업소 신규교육신청하시면 나의 강의실에 교육이 나타납니다. 교육을 90%이상 들으시면 이수했다고 안내문이 뜹니다. 교육을 종료하신 후 이수증 출력하시면 됩니다. 사이버 교육은 24시간 가능합니다. 2015년 법이 개정되어 사업자 등록 전 교육만 받아야 했던 교육이 2년마다 다시 받아야 하므로 교육 이수 후 2년 이내 재교육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부족하거나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031-930-0314로 전화주십시오.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실(2층)로 방문하셔도 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첨부파일 관련] 사이버 교육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글보다 보다 상세하게 표시, 붙임문서에는 보수교육에 O 표시가 되어 있으나 보수교육 옆 신규교육 신청해야함.) 교육은 법 적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종업원 없이 영업주만 있는 경우에는 영업주분만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법 조항 첨부파일에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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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사이버 신규교육 수강방법.hwp (1 MB)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hwp (40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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