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방화문 자동개폐장치가 실제화재시 미작동시 법적 책임여부 답변입니다.
작성자 : ilsan 날짜 : 2018-01-19 조회수 : 182
1. 안녕하십니까?  제천화재와 관련한 점검 등으로 답변처리가 늦어져 죄송합니다.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일산소방서 홈페이지 Q&A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는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작동불량 시 법적 책임 여부”로 판단됩니다.

3.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축물 비상구 문에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개방되어 피난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 건축주 등 관계인의 비상구 폐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 화재 등 비상시 화재감지기 등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개방되는 비상자동개폐장치 설치

- 방재실 등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 화재 또는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6항 제3호 및 제5호, 제7항, 제8항, 제9항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⑨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 의무는 관계인(소유자, 관리자,점유자)에게 있으며, 소유자(건물주), 관리자(관리사무소), 점유자(세입자)가 해당됩니다.

라. 귀하께서 문의한 자동개폐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되는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관리 실태 등의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교 변성우(031-930- 033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