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십니까 일산소방서 완비담당자 입니다.
작성자 : ilsan 날짜 : 2018-01-30 조회수 : 122
안녕하십니까

일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완비담당자 소방사 최순철입니다.

첨부문서로 보내주신 내용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하신 부분은 2017.4.11.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부칙을 확인해보니

 

제 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6월 11일 이전에 오픈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K급 소화기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K급소화기가 식용유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하니 배치 해 놓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첨부파일에 위 부칙조항을 추가했으니 참고하십시오~

답변이 부족하거나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031-930-0314로 전화주시거나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실(2층)로 방문하셔도 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

 
첨부파일(한글문서)  [별표4]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제4조제1항제3호 관련).hwp (2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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