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자동식소화기 설치 질의]
작성자 : ilsan 날짜 : 2018-01-31 조회수 : 395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소방청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로서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의 오피스텔 모든층에 비치를 하여야 하며,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정용 열발생 조리장치의 열원이 가스, 전기 모두 해당되는 하이브리드 렌지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 또는 가스를 모두 차단하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해당 제품이 없다면,  전기 및 가스를 차단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주방자동소화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의주신 내용의 2번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언제든지 일산소방서 재난안전과 민원팀(031-930-03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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