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비상방송설비가 고장에 따른 수리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ilsan 날짜 : 2018-03-16 조회수 : 124
1.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일산소방서 Q&A게시판을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비상방송설비가 고장에 따른 수리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 여부”으로 판단됩니다.

3. 질의사항에 대한 일산소방서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이하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수리를 위한 폐쇄․차단은 점검․정비를 위한 차단으로 볼 수 있으며, 수리를 위한 기간 중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재산피해 발생 시 비상방송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비상방송설비가 작동하지 않는 동안 다른 소방시설(지구경종 등)의 정상 작동, 대체 소방시설의 보강, 관계인들에 대한 화재예방 안내․지도 등의 화재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시어 안전관리업무에 적극 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교 변성우(031-930- 033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