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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완비담당자 입니다.
작성자 : ilsan 날짜 : 2018-03-27 조회수 : 169
안녕하세요. 일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완비담당자 소방사 최순철입니다.

가스순간온수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스관련 소방시설은 가스누설경보기가 있습니다.

 

가스누설경보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에 따라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질문해주신 연통일 관련해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 · 유지 기준]에 따라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자동방화댐퍼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가스순간온수기가

- 주방이나 난방시설에 설치하신다면 주방에 가스누설경보기가 설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추가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 보일러실에 설치하신다면 보일러실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되어 있는지와 개구부에는 자동방화댐퍼를 설치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설치가 안되어 있다면 설치하시면 됩니다.

- 보일러실은 아니지만 창고같은 작은 실에 설치하신다면 그 작은 실에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설치가 안되어 있다면 설치하시면 됩니다.

- 주방, 난방시설, 보일러실도 아닌곳에 설치하신다면 따로 설치 하실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가스순간온수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뉴스가 많습니다. 가스순간온수기도 가스레인지처럼 소량의 가스가 유출되는데 장 기간 사용 시 가스 중독으로 병원이송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아닌곳에 설치한다면 가스누설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는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영업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고 있고 권고사항이지만 꼭 설치하셔서 안전하게 영업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일산소방서(일산동구 중앙로 1325) 2층 민원실로 방문하시거나 031-930-0314 로 전화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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