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문의주신 다세대주택 계단내 물건을 쌓아둔 행위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ilsan 날짜 : 2018-04-16 조회수 : 158
1.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 드리며, 일산소방서 홈페이지 Q&A게시판에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확인결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다세대주택 계단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에 대한 소방법 위반 질의”로 판단됩니다.

3.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확인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대상물의 주소 미상으로 현장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나. 다만, 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화재 등의 재난 시 피난 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의 현황 및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피난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 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 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 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피난

다. 해당 사항에 대해 안내문 부착 등으로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으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 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경우, 경기도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교 손진성(031-930-03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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