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 방염 처리 관련 문의 건 | ||
작성자 : *** | 날짜 : 2018-04-25 | 조회수 : 206 |
안녕하세요. 방염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당 건설 현장에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각 종 부대복리시설을 같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건물 용도에 따라 방염처리를 해야할 대상과, 내부에 들어가는 자재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방염처리를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건물의 용도 1-1. 오피스텔(11층 이상) 1-2. 어린이집(독립되어 있고, 1층 건물임) 1-3. 경로당(아파트 1층에 위치함) 1-4. 도서관 및 카페(독립되어 있고, 2층 건물임) 1-5. 도서관 및 게스트하우스(독립되어 있고, 2층 건물임) 1-6. 주민공동시설(지하층에 위치함) - 운동시설(휘트니스, 골프연습장) - 사우나 - 키즈카페 2. 오피스텔 주요 마감재(목재, 도배지) 2-1. 도배지(벽지, 천장지) 2-2. 목재 커튼박스(커튼박스 시공 후 벽지로 마감됨) 2-3. 목재 문틀 및 목재 문짝 2-4. 목재 가구(붙박이장, 주방가구, 신발장, 시스템옷장) 상기와 같습니다. 상기 1-1 ~ 1-6번 까지 모두 방염처리를 해야 하는지, 2-1 ~ 2-4번은 어느 자재까지 방염처리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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