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방차 전용도로 주정차 문의입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18-04-29 | 조회수 : 119 |
후곡 18단지에 1809동 1806동 1808동 사이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곳 소방차 전용 주차공간에 어느순간부터 차들이 장시간 주차해놓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 없나요? 과태료나 규제는 없는지요? 애초에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신경을 안쓰는것 같은데 소방관들이 와서 안전교육을 해주시는건 불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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