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문의주신 아파트 소방차 전용도로 주·정차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ilsan 날짜 : 2018-05-02 조회수 : 151
1.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일산소방서 홈페이지 Q&A게시판에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확인결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아파트 소방차 전용도로 주·정차 규제 가능 여부 문의”로 판단됩니다.

3.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확인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2018.5.2. 10:00경 현장을 방문 확인하였으며, 해당 장소에 주차된 차량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나. 아파트 소방차 전용도로 주·정차 규제와 관련된 법률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등)로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또한, 같은법 제5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 다만, 2018.2.9일 신설되어 2018.8.10일 시행되는 사항으로 시행일까지는 적용이 불가능함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주신 사항에 관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관리소장에게 관련법령을 안내하였으며, 홍보 및 안내(공고 등)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 최양호(031-930-03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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