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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 방염처리 관련 문의 (일산소방서 방염담당자)
작성자 : ilsan 날짜 : 2018-05-03 조회수 : 488
안녕하십니까 일산소방서 방염담당자 소방사 최순철입니다.

방염처리를 해야 할 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9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2.1.31., 2013.1.9., 2015.1.6.>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가. 문화 및 집회시설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3의2.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6.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위의 명시된 시설목록과 질의 주신 내용은 일치하지 않아 건축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제 2조2항 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에는 건축물의 세부용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에 업로드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로 아파트와는 다른 용도 이므로 방염대상에 해당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단독주택의 어린이집 /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 노유지시설의 어린이집으로 세 분류로 나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고 노유자시설로 명시 되어 있으면 방염대상에 해당됩니다.

경로당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에도 세부용도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고 노유자시설로 명시 되어 있으면 방염대상에 해당됩니다.

도서관 및 카페와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고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목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방염대상에 해당되며 카페의 경우 다중이용업소 조건에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다중이용업소 조건을 확인하시고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시면 방염대상에 해당됩니다.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운동시설은 방염대상이며, 사우나와 키즈카페도 다중이용업소 조건에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다중이용업소 조건을 확인하시고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시면 방염대상에 해당됩니다.

 

위 답변 사항을 참고하여 건축물대장과 비교 후 방염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재의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0조에 명시가 되어있으며, 상세기준은 행정규칙「방염성능기준」제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라.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1. 카페트 : 마루 또는 바닥등에 까는 두꺼운 섬유제품을 말하며 직물카페트, 터프트카페트, 자수카페트, 니트카페트, 접착카페트, 니들펀치카페트 등을 말한다.2. 커텐 :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을 말한다.3. 브라인드 : 실내에 설치하는 합성수지제품 등을 말하며 포제브라인드, 버티칼, 롤스크린 등을 포함한다.4. 암막 : 빛을 막기 위하여 창문등에 치는 천을 말한다.5. 무대막 : 무대에 설치하는 막을 말하며 스크린을 포함한다.

6. 벽지류 : 두께가 2 ㎜ 미만인 포지로서 벽, 천장 또는 반자 등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가. 비닐벽지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한다.

나. 벽포지 :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하며 부직포로 제조된 벽지를 포함한다.

다. 인테리어필름 : 합성수지에 점착 가공하여 제조된 벽지를 말한다.

라. 천연재료벽지 : 천연재료(펄프, 식물등)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한다.

7. 합판 : 나무 등을 가공하여 제조된 판을 말하며, 중밀도섬유판(MDF), 목재판넬(HDF), 파티클보드(PB)를 포함한다. 이 경우 방염처리 및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0.4 ㎜ 이하인 시트를 부착한 것도 합판으로 본다.

8. 목재 : 나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9. 섬유판 : 합성수지판 또는 합판 등에 섬유류를 부착하거나 섬유류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섬유류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를 포함한다.

10. 합성수지판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실내장식물을 말하며 합성수지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를 포함한다.

11. 합성수지 시트 : 합성수지로 제조된 포지를 말한다.

12. 소파·의자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된 물품을 말한다.

13. 기타물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로서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말한다.

벽지와 천장지의 도배지의 경우,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는 방염을 해야합니다. 벽과 천장 또는 반자등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방염을 해야하므로 벽지와 천장지 모두 방염을 해야합니다. 단, 벽지의 재질이 종이인 경우에는 제외대상이며 비닐벽지, 벽포지, 인테리어필름, 천연재료벽지는 방염대상에 해당됩니다.

목재 커튼박스에 붙이는 벽지의 경우도 위와 동일 합니다.

목재 문틀 및 목재 문짝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일산의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방염성능이 되어 있는 문과 문틀로 제작하고 있으며 방염처리를 하는쪽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목재 가구의 경우, 가구류는 방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염처리를 해야 하는 자재는 위 법 조항을 참고하시고, 물품구매 시 자재의 원료 및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부족하거나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031-930-0314로 전화주시거나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실(2층)로 방문하셔도 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
첨부파일(한글문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0조.hwp (30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hwp (4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방염성능기준 3조.hwp (100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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