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
작성자 : *** | 날짜 : 2018-06-25 | 조회수 : 106 |
1.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발전에 대한 배려와 소방시설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주차장 입구 캐노피 설치 시 소방법 저촉 여부” 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음부터 시공전 설계도면에서 캐노피 부분이 왜 누락이 되었는지요? 답변: 소방서에 제출된 설계도면에 캐노피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설계자가 캐노피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된됩니다. - 착공변경을 해서 캐노피 설치시에 소방법에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캐노피설치 자체는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캐노피를 설치하게 되면 그에 맞게 소방관계법령을 따르면 됩니다. - 현재 관내에서 얼마전 입주한 중산 센트럴아이파크 경우도 캐노피가 설치가 되어있고 원시티와 같은 관광특구 지역인 레이크뷰 같은 경우도 설치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시티 1블럭은 왜 설치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캐노피설치 자체는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캐노피를 설치하게 되면 그에 맞게 소방관계법령을 따르면 됩니다. - 안전관리를 위해서 입주민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만약 법에 제약이 있어서 설치가 불가하다면 차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요 답변: 캐노피설치 자체는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으니, 캐노피 설치 관련 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031-930-03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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