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게시글 답변
작성자 : ilsan 날짜 : 2018-07-16 조회수 : 114
1.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일산소방서 홈페이지 Q&A게시판에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확인결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건물 옥상 야외 풋살장 불법 건축물 설치”로 판단됩니다.

3.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평소 소방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만 건물 옥상 야외 풋살장 불법 건축물 설치는 건축 관계법에 따라 건축과 소관사항임으로 관련 기관(부처)에 통보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일산소방서 재난예방 과 소방교 손진성(031-930-03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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