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8-08-16 조회수 : 681
친척의 아파트에 작은 화재가 났는데 다행히 스프링클러 헤드가 조기에 터져서
큰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재 후 아파트 관리소(방재실)에서 개방된 헤드부분을 세대주에게 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대내 소화기 같은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스프링클러 헤드가 세대 내 별개로 설치된
것도 아니고 헤드부터 가지배관 교차배관 수직배관 그리고 펌프실에 펌프와 소화수조까지 일체형 설비인데 세대 내에 위치한다고 세대주에게 수리하여 쓰라고 하는게
맞는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관리소가 없는 작은 빌라라면 각 세대주가 공동관리주체가 되겠지만,  건설사가 관리하는 관리소(방재실)가 있고 매월 관리비를 내고 있는 아파트인데 화재가 발생했다고 세대주에게 소방시설,   소화기구도 아니고 소화설비를 고쳐쓰라고 하는 관리실의 입장이 맞는 거신가요?  화재를 일으켰다고 죄인취급하듯  빨리 처리하라고 말하고 그랬다고하네요   아직 그러한 부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입주민 자치규약이 있는지는 확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만약 잇었다면 그 규정을 내밀면서 고치라고 했겠지요

화재로  인한 피해물품 중  벽지도 다시 바르고 장판도 다시 하거나 냄새배여 못쓰는 옷가지나 가구류를 개인돈으로 다시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개방된 헤드를 교체하는데 세대주가 공사업자를 수배해서 고쳐 쓰라는  것이 납득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평소에소 세대주가 헤드 외관점검 세대내 배관 누수점검을 반자를 뜯고 하란말인지..

더욱이 관리비 내역에는 화재보험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화재보험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보수를 위한 것이 아닌지요.

관리소에서 이번달 말에 관할소방서 소방검사가 나온다고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합니다. 현재 세대 내 헤드가 터져있기 때문에 때문에 해당층의 알람밸브는 현재 잠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의 소방시설을 관리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세대주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와 선임신고의무는 건물의 소방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계인이 하는것이 맞는 것이고   신고는 관리소측에서 했으니 관리소가 비용을 들여 소방시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보수하고 해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소방서에서 검사 시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설비 알람밸브를 잠궈놓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관계인( 관리소장)가 조치명령 대상이나 처벌대상이 되는지아니면   세대주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방안전관리를 세대주가 해온것도 아닌데 시설을 보수하지 않았다고 세대주가 처벌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연일 많은 민원업무로 고생 많으시겠지만,  가능한  일찍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