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18-08-17 | 조회수 : 83 | ||||
안녕하십니까, 일산소방서 구급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119신고요령 - 재난(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도움이 필요한 경우 119에 신고합니다.(사고발생 장소_주소나 주변 큰 건물, 도로명, 산악표지판, 도로표지판, 각종 표지판 등) - 전화가 연결되면 119접수자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합니다.(어떤 사고인지, 누가 쓰러졌는지 등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 119접수자 보다 먼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때는? -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 상황 발생 장소 : 주소나 거리 이름, 눈에 잘 띄는 대표적인 유명한 장소를 기준으로 설명 - 상황의 종류: 예)“교통사고인데, 두차가 충돌하였고, 두명이 다쳤어요”,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어요”, “다리에서 피가나요” 등 - 환자의 수, 성별 및 대략의 나이와 기타 상황에 대한 정보(구급대원이 현장 도착 전 필요한 물품을 확인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 : 화재, 사고, 위험물질, 현장의 기후 정보(안개, 얼음 등) 2. 119신고방법 - 일반전화(119), 휴대폰(문자신고 포함), 인터넷 신고(www.119.go.kr) 3. 전봇대를 이용한 위치정보 신고방법(※참고) - https://119.gg.go.kr/?page_id=1019 주소창에 입력 후 들어가시면 정리된 교육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4.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하는 응급상황
※참고사이트 - 경기도재난안전본부(https://119.gg.go.kr) - 중앙응급의료센터(http://www.e-gen.or.kr) 참고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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