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ilsan 날짜 : 2018-08-17 조회수 : 187
1.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일산소방서 홈페이지 Q&A게시판에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확인결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아파트 세대내 스프링클러헤드 유지관리 주체는 누구인지”로 판단됩니다.

3.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평소 소방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소방시설의 보수비용 부담관계에 대해서 소방관계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나. 다만, 공동주택 관리법에 제18조 따른 입주자 등이 정하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참고하셔서 아파트 세대 내 시설 유지·보수 사항의 주체가 누구인지(공용부분, 전유부분)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교 손진성(031-930-05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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