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재난대응과 | 날짜 : 2018-08-20 | 조회수 : 84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문의에 대한 검토 및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부과”와 관련의로 판단됩니다. 문의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확인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규제와 관련된 법률은 2018.8.10.부터 개정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등)』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제56조②(과태료)』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기본법 부칙<법률 제15365호, 2018.2.9.>』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청하신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른 승인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이 해당 법률 이전 승인 및 허가 사항으로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이에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8.20.(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소방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및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자체 단속 할 것을 권고조치 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일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정찬희(031-930-04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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