돔천장을 의료기관 병실 화장실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18-08-21 | 조회수 : 115 |
안녕하세요. 지역의 안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일산소방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병원(종합병원)내 병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돔천장(방염성적서 없음)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돔천장의 소재는 SMC( Sheet Molding Compound)로서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돔천장이라고 검색가능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3호에 의하여 종합병원은 방염성능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종합병원내 병실 화장실 천장재가 방염성적서가 없는 자재를 사용해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 방염대상물품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첨부 : 돔천장 설치 사례(돔천장 판매사 홈페이지에서 퍼옴)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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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천장 설치사례01.jpg (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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