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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산소방서 방염담당자 소방사 최순철입니다.
작성자 : ilsan 날짜 : 2018-08-31 조회수 : 164
 

안녕하세요. 일산소방서 방염담당자 완비담당자 소방사 최순철입니다.

답장을 느리게 드려 죄송합니다…

질의해주신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3호에 의하여 종합병원은 방염성능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 방염대상물품 등 관련법에 명시된 물품은 모두 방염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돔 천장은 제20조 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질의주신 SMC소재의 돔 천장은 천장에 설치하는 설비이고, 주 원료가 플라스틱 재질로 확인되며 플라스틱은 합성수지류 이기 때문에 방염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위 법 내용 중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1. 건축물의 벽,반자,지붕 마감재료가 아니고 2.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도 아니며 3.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검색결과 SMC소재 중에서도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하니 그 제품을 사용할 경우 합성수지류에 해당되지 않아 방염을 하지 않아도 되며 DMC제품 중에서도 난연2급에 해당되는 제품도 있다고 하니 비교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질의 내용으로는 방염을 해야 하는 제품으로 보이지만 제품 구매 시 주 원료를 확인하시고 방염물품에 해당되신다면 방염처리 하시면 되고, 해당 되지 않으면 방염처리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일산소방서(일산동구 중앙로 1325) 2층 민원실로 방문하시거나 031-930-0314 로 전화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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