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계단 소화기 비치건 | ||
작성자 : *** | 날짜 : 2018-10-11 | 조회수 : 190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실 입니다,소방점검 지적사항중 계단에 소화기 미비치 사항입니다 1,입주년월 : 2005년03월 입니다 . 입주당시에 계단에는 비치 하지않고 전세대내에 소화기를 지급 하였습니다. 2, 2017년07월 입주민이 보관중인 소화기를 교체하였습니다.(세대분) 3, 이럴경우 계단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는지 하지않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는 비치해야 되지만 2005년03월 입주 아파트도 비치대상인지)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