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자동화재속보기 소방서 연동설정
작성자 : *** 날짜 : 2018-10-19 조회수 : 227
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오피스텔에 자동화재속보기가 설치 되어 있으며, 화재 수신 시 자동으로 소방서에 통보되도록 설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특히 당 오피스텔은 세대에 연감지기가 설치되어 비화재보의 빈도가 현저히 높고 24시간 관리원이 상주함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끝.

 

 

 

* * *   다       음   * *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의 2.경보

           설비 마항의 규정에 의거 속보기운용 방식을 감지기나 기타 오동작으로부터

           최소한의 시간차를 두고 상주관리원이 화재, 비화재 여부를 판단하여 소방서에 화

           재신고를 해도 가능 한 지.

 

 

       2. 자동화재속보기를 운용해야 한다면 속보기 설정의 통보 순서를

          ①  119  상주관리원 → 안전관리자

          ②  상주관리원  119  안전관리자

          위 ①, ②중에서 ②의 순서로 해도 가능 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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