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계단 소화기 비치건 답변입니다.
작성자 : ilsan 날짜 : 2018-11-07 조회수 : 154
1.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신청하신 질의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전체 세대 내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각 층별 계단에도 소화기를 의무 비치해야하는 지”로 판단됩니다.

3. 민원내용의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기준 제4조(설치기준) 제4항 나목에 따르면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 면적이 33m²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위 조항에 따르면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되어야 하며 또한 바닥 면적이 33m² 이상인 각 세대 내에도 배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다만 해당 건물은 2002년 8월에 착공허가 받은 곳으로, 개정 전 조항인 2002.04.12.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의 적용을 받으며, ‘층별’ 소화기만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세대 별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다면, 층별 소화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대행업체에서 지적 한 사항인 ‘층별 소화기 미비치’ 사항은 권고로 조치 명령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031-930-033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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