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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콘크리트건축물에 지상1층 목조건축물 소화배관 내진 설치 건
작성자 : *** 날짜 : 2019-01-17 조회수 : 110
안녕 하십니까.

소방 공원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저희가 의뢰받은 건축물 소방내진 설계중 지하1층 지상1층 건물 입니다

지하1층은 콘크리트로 건축물로 되어 있으며 지상 1층은 목조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다중시설로 되어 잇는데 지하는 내진설계 시공이 가능 합니다

(내진설비  고정시 내진웨치앙카로 콘크리트에 고정 됨)

그러나 지상1층은 목조건축물로 내진설비 고정시 내진웨지앙카를 고정을 원목에

고정을 할수 밖에 없는데 그럴경우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위 건축물처럼 다중시설에 지하1층은 콘크리트 건축물 지상1층은 목조 건축물일 경우 지상1층 목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치가 불가능한데 건축법 제48조 의3제1항 및 48조제2항에 (2017.12.26일개정)의거 지상1층 목조건물에대해 내진설계 제외가 되는 건지에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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