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9-01-31 조회수 : 73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소방관님에게 존경을 표하며 문의드립니다.

 

주택단지 부근에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차량이 주차되어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으로 영업 및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에 주택이 많아 상치 장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별표 10]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4조관련)

Ⅰ. 상치 장소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 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옥외에 있는 상치 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옥내에 있는 상치 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첨부파일(첨부)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zip (7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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