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4-08-23 조회수 : 363
일산 소방서장 님

안녕 하십니까 ?

일산 덕이동 소재 파밀리에아파트 34개동 3,300여세대의 입주민 입니다.

우리아파트 관리가 소방 안전기준에 문제가 없고 살기좋은 아파트가 되도록

일산 소방서장님께서 도와주십시요 하고 부탁드리면서 질의 하였으나 아직 처리된 것을 알수가 없어서, 다시 추가로  질의 드리오니

바쁘시겠습니다만,

불이 났다고 생각하시고 8/27(수)까지 회신 부탁 드립니다.






















re)화재장소 따로없고 화재시간 예고없다



작성자 : 이현수



날짜 : 2014-08-22



조회수 : 4


평소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잦은 출장관계로 답변이 늦은점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비상용엘리베이터 질의

비상용엘리베이터는 「건축법」 제64조 의거, 높이 31미터를 초과 하는 건축물에는 추가

설치하는 건축 관련설비입니다.

첫번째  추가 질의 사항 입니다  

E/L 외벽고지물  비상용 엘리베이터: 비상운전 시 소방활동 전용으로 사용되므로

 탑승을 금지하오니 피난계단을   이용바랍니다.” 

비상용 E/L는 소방용 시설물이어서 작동이 중지되면 안 되는   것 이라고 소방

에서   소방차처럼 관리할 시설물로 생각되어서 질의하였으며,우리아파트의 안전을 위하여 임의로 단전 방치되지 않도록 소방행정을 부탁드렸습니다.

ㅇ 처음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1.   단전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2.   단전이 소방행정에 문제가 없다면 그 근거와

  3.   문제가 있다면, 그 이유와대안 그리고 처리결과(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구 비정상적으로 소등 관련 질의
현장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다음의 장소일 경우 유사 시 감지기와 연동 하여 점등하는 구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두번째 추가 질의 사항 입니다.

  “불이 나면 책상에서 불 끄십니까?     현장에서 끄십니까 ?

==>> 소방은 그야말로 현장 아닙니까?

우리아파트 암흑 비상구로 1층에서 29층까지, 아니 몇층까지만 이라도 밟아보고, 그리고 비상구의 비정상적인 소등의책임과 그결과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계획)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소방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추가 질의 사항 입니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119가아닌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 로의 잘못에대한 조치결과(계획)를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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