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공주택내 외부침입 방지 보조문설치 관련 답변
작성자 : ilsan 날짜 : 2019-06-27 조회수 : 82
 

안녕하십니까 일산소방서 건축담당자 소방장 이재인입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의 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제3항

- 주택단지에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  로를 설치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각 세대로의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고,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5항

-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시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이경우 보완사항에대하여는 건축허가청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통보하여야한다

위 규정에 의거 각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원시티 현장은 귀하가 제출하신 도면 상 보행 주출입구를 통해 소방자동차가 진입하여 각세대로 접근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보안펜스가 유사시 소방차량 출입이 가능한 구조라면 설치

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안펜스의 예상위치는 2번위치는 불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산소방서에는 70m전개가능한 고가차량이 배치되어있고(길이 12m, 폭 2.5m)  붐대를 고려

하면 길이는 약 15m가량입니다. 후륜방식으로 회전반경이 일반대형차량보다 커서 커브길앞

에 보안펜스가 설치되면 진입에 방해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유사건으로 2019년 5월 현장 확인 하였습니다)

1번위치의 보안펜스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설치전 소방서방문하여 규격 및 고정위치등을 알려주시면 현장확인하여 소방차량 진입가능여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내용은 소방의 출동로에 한하여 드린 답변이며, 공동주택내 펜스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건축과 등 관련부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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