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갑종방화문 마감재에 대한 방염적용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ilsan 날짜 : 2019-09-09 조회수 : 89
안녕하세요 일산소방서 건축담당자 소방교 최순철입니다.

목재 갑종방화문의 방염적용여부에 관해 질의를 해주셨고 확인을 해 본 결과,

갑종방화문의 경우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성능기준)1항1호 KSF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5조(성능기준)2항의 경우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등의 추가성능은 방염과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염성능의 기준은 방염성능기준 제7조(합성수지판, 합판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으로 실험을 하여 제4조(방염성능의 기준)제1항5호에 명시된 기준(잔염시간 10초 이내, 잔신시간 30초 이내, 탄화면적 50 ㎠ 이내, 탄화길이 20 ㎝이내)으로 통과하여야 합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불연, 준불연, 난연과 같이 등급으로 확실하게 구분된 것이 아닌 각각의 다른 기준을 가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시험방법 및 기준을 비교한다면 갑종방화문의 기준이 방염성능기준보다 높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 판단은 기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제1항1호에 의거하여 방염을 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에 목재갑종방화문 또는 갑종방화문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방염처리를 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방염에 대한 문의사항은 일산소방서(일산동구 중앙로 1325) 2층 민원실로 방문하시거나 031-930-0312 로 전화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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