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송설비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19-10-07 | 조회수 : 78 |
안녕하세요. 일산소방서 자체점검 담당자 소방장 김근령입니다. 비상방송설비 선로단락 차단장치 설치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 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동법 시행규칙 별표3)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비상방송설비 단락 차단장치의 경우에는 형식승인과 제품검사의 필요 용품에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서에서 기 배부한 유형별 성능개선(안)에 따라 특허제품 및 인증에 상관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 제5조(배선) 제1호에 적합할 경우 성능개선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안전필 KC 관련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문의사항은 일산소방서(일산동구 중앙로 1325) 2층 소방안전특별점검단으로 방문하시거나 031-390-0257, 0249로 전화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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