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19-12-06 | 조회수 : 113 |
안녕하세요. 일산소방서 자체점검 담당자 소방장 김근령입니다. 소방안전점검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제25조제1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의 횟수 및 시기는 동법(약칭: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되어 있으며 태건비에프(일산서구 덕산로57번길 23) 건물은 ‘작동기능점검대상’으로 연 1회(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점검실시)이상 점검 실시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체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지‘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소방안전교육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생활안전팀 교육담당)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일산소방서(일산동구 중앙로 1325) 담당부서에 방문하시거나, 아래의 번호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 교육 문의 : 일산소방서 생활안전팀(031-930-0331, 0332) 소방시설 자체점검 문의 : 일산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930-0257, 0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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