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에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ilsan | 날짜 : 2020-03-27 | 조회수 : 93 | ||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옥상 출입문 외형변형 소방관련법 저촉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를 위해 건축 관련법에 의해 설치된 방화문이라면 외형의 변형은 불가하나, 단순 방화문이 아닌 출입문이라면 외형의 변형은 가능합니다.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 출입문 인지 여부는 관련부서인 구청 건축관련 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2. 옥상 출입문의 폐쇄가능여부 옥상광장이나 헬리포트가 설치된 옥상이 아니면, 피난층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 피난시설 유지관리 의무규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옥상에 피난기구인 완강기가 설치되어 출입문 폐쇄시 동법 제9조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에 해당될 수 있으니 개방하여 사용 바랍니다. 3. 완강기설치 적정여부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 4조 3항 5조에는 완강기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 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하신 사진상 설치대 끝이 건 물의 난간보다 안쪽에 있어 로프손상으로 추락 가능성이 우려되니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 3항 참고 하시어 이동설치 바랍니다.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장 이재인 031-930-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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