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질의사항에 답변입니다
작성자 : ilsan 날짜 : 2020-03-27 조회수 : 93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옥상 출입문 외형변형 소방관련법 저촉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를 위해 건축 관련법에 의해 설치된 방화문이라면 외형의 변형은 불가하나, 단순 방화문이 아닌 출입문이라면 외형의 변형은 가능합니다.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 출입문 인지 여부는 관련부서인 구청 건축관련 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2. 옥상 출입문의 폐쇄가능여부

옥상광장이나 헬리포트가 설치된 옥상이 아니면, 피난층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 피난시설 유지관리 의무규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옥상에 피난기구인 완강기가 설치되어 출입문 폐쇄시 동법 제9조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에 해당될 수 있으니 개방하여 사용 바랍니다.

3. 완강기설치 적정여부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 4조 3항 5조에는 완강기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    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하신 사진상  설치대 끝이 건    물의 난간보다 안쪽에 있어 로프손상으로 추락 가능성이 우려되니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 3항 참고 하시어 이동설치 바랍니다.









NFSC 301 제4조 3항 완강기 관련
. 〇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〇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〇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〇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〇 완강기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장 이재인 031-93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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