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피난계단 상 물건 적치
작성자 : ilsan 날짜 : 2020-06-16 조회수 : 206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귀하에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일산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및 확인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 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10조1항2호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유모차 등)이 쉽게 이동 가능하여 피난 시 장애가 되지 않거나 장애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현장상황판단)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10조1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관계인에게 안전상 물건 이동 권고를 해드릴 수 있으니 아래번호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제10조1항2호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 한 경우 소방안전특별점검단 패트롤팀 소방교 김민주(☏031-930-02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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