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 ||
작성자 : *** | 날짜 : 2014-11-04 | 조회수 : 531 |
1급 대상 복합상가빌딩입니다. 현재 소방관리업체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방화관리자수첩으로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법의 개정으로 1급대상 선임자격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는데, 확인하고 싶습니다. 물론 소방관리는 위탁업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은 변함없습니다. 선임기한등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