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작성자 : *** 날짜 : 2014-11-04 조회수 : 531
1급 대상 복합상가빌딩입니다.

현재 소방관리업체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방화관리자수첩으로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법의 개정으로  1급대상 선임자격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는데, 확인하고 싶습니다.

물론 소방관리는 위탁업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은 변함없습니다.

선임기한등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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