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때문에 문의 합니다.
작성자 : ilsan 날짜 : 2015-01-05 조회수 : 333
1.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학원의 완비증명서 발급 및 신청절차”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조(다중이용업소)제3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인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학원의 경우 상기 관련법령에 따라 수용인원으로 산정하며, 수용인원 100인 미만의 영업장(사용면적 : 190㎡미만)은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또한,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 제공하는 안전터(http://119.gg.go.kr/?page_id=1430)에서 완비증명서  민원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안내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은 031-930-0314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소방서 재난안전과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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