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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 방화문 관련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15-02-24 조회수 : 723
 아파트 화재시 유독한 연기는 승강기 수직통로나 계단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므로, 평상시에 방화문은 꼭 닫도록 한다.(소방법제10조)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풍동 숲속마을 3단지 관리실(031-901-7549)에서는 평상시에 방화문을 닫으면 벌금이 나온다고 하면서 열어놓고 다닙니다.  관리소측에서는 시스템상으로 평소에는 열어놓고 화재가 발생하면 닫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주민 입장으로는 겨울철에는 춥기도 하고 현관 출입문에 성애가 끼기도 하며 난방비도 많이 나와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절기에는 시스템을 운용하지 않고 방화문을 닫아놓고(닫아놓는 것이 원칙이니까), 하절기에는 시스템을 가동하여 열어 놓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될거라 생각되어 계절별 운용이 소방법상 가능한지, 아니면 법에 저촉되는지 답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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