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소방시설 설치기준 관련 안내 | ||
작성자 : ilsan | 날짜 : 2018-11-02 | 조회수 : 352 |
안녕하십니까 유관기관 소방시설 점검 담당자입니다. 고양시청에서 공문으로 발송 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소방시설 확인요청 』관련,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첨부파일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보시면 진한파랑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 부분을 표시하였습니다. 소화기,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는 첨부파일 1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고 유도등과 피난기구에 대한 상세설명은 첨부파일2,3을 참고하여 확인 · 설치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의 크기, 장소, 설치기준, 제외되는 기준등을 참고하여 확인 · 설치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3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 개수, 설치기준, 설치제외 대상등을 참고하여 확인 · 설치하기 바랍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내부의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샌드위치 패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검사 결과통보서 또는 방염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은 물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점검 일은 확인 후 문자 또는 전화로 통보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031) 930 – 0314,0315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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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hwp (19 KB)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hwp (713 KB)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hwp (12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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