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인사담당관
연락처
작성일
2021-06-21 10:47
조회
195
안녕하십니까.
저는 22년 소방공무원을 준비하고있는 수험생 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소방관 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약도 적녹색약"을 가지고있다는 검사결과를 소방공무원 지정병원인 경찰병원 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에는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내년 신체검사시 해당 결과서류를 제출하면 임용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직장인 수험생이기에 확실한 답변이 듣고싶었기에 이렇게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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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입니다.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3'에 안내한 바와 같이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색약과 관련하여 적색약(약도)는 불합격 판정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2년도 채용기준은 2022년도 1월 중 안내하는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031-329-0321~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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