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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질문/답변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인사담당관
연락처
작성일
2021-06-21 11:44
조회
178

운전직 경력 조건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려요.
굴삭기나 로더는 건설기계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해당 차량은 경력 인정이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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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입니다.


자동차운전분야 인정범위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공고문에 안내한 건설기계 인정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지게차 제외)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도로보수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031-329-0321~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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