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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질문/답변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인사담당관
연락처
작성일
2021-07-22 09:48
조회
185

안녕하세요.2022,2023년 소방구급 경력채용 자격요건에 관해 여쭤보려 글 남깁니다.


현재는 병원 의원 부서 관계없이 2년 경력 인정해주는데 2022 2023년에는 변경될 사항이 있는지요? 응급실 경력만 인정하준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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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입니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세부시행계획은 해당년도 1~2월 중 공고합니다.


각 분야의 응시자격 및 제한사항은 소방청에서 최종 검토하여 통합공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 2023년도 채용계획과 관련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팀(031-329-0321~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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