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 소화기, 화재경보기는 의무설치입니다! | |||
작성자 : Namyangju | 날짜 : 2023-08-25 | 조회수 : 120 | |
안녕하십니까?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10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 10일 새벽 서울 마포구 주택 반지하에서 불이나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화재가 나면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 및 설치 방법 문의 남양주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 ☎ 031-590-0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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