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소식

 

가정에 소화기, 화재경보기는 의무설치입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23-08-25 조회수 : 120

안녕하십니까?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10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 10일 새벽 서울 마포구 주택 반지하에서 불이나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화재가 나면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 구한 화재경보기..세종 주택화재 인명피해 없어(대전CBS/2022. 8.24.)


2022. 8.24.(수) 새벽 3시쯤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주택에서 불이 나, 잠을 자던


부부가 화재경보기에서 울린 경보음으로 잠에서 깨 밖으로 대피하여 119에 신고


※ 2020년 만약을 대비해 설치한 화재경보기가 제 역할을 함.



◎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 및 설치 방법 문의


남양주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 ☎ 031-590-0335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