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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23-10-18 조회수 : 214

남양주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적합 신고 사례·


1. 신고대상 처종이 아니에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 위 대상의 위반 행위 발견 시, 비상구신고포상제 민원 접수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신청.


2. 일시적 방화문 개방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이 안돼요!


3. 옥상 출입문이 피난방화시설이 아닌 경우, 위반행위 신고대상이 아니에요!


4. 계단 출입문이 모두 방화문으로 설치된 것은 아니에요!


- (특별)피난계단의 기본요건 : 5층 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인 건축물에 설치


- 층별 방화구획의 기본요건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소방시설 등 고장을 미끼로 공갈·협박, 포상금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 허위신고 발견 시, 119 또는 남양주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남양주소방서 패트롤팀 031)590-0392~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PDF)  비상구-신고포상제-홍보-리플릿.pdf (16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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