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시송달 공고(2015-02)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15-11-20 조회수 : 322
남양주소방서 공고 제2015 -2호

공시송달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자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대상 : 오페라 노래연습장 대표자 김신우

2. 공고기간 : 2015. 11. 20. ~ 2015. 12. 10.(20일간)

3. 공고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의거 공시송달 하니,

4. 위 공고 기간까지 남양주소방서 소방행정과(☎031-590-0214)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전국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처분내용 : 과태료 부과 300,000(금삼십만원)

6.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연

2015년 11월 20일

남 양 주 소 방 서 장
첨부파일(한글문서)  공시송달공고(2015-02).hwp (11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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