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협의회 가임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 ||
작성자 : Namyangju | 날짜 : 2020-06-11 | 조회수 : 111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남양주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를 붙임으로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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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협의회-가입금지-직책업무-지정-공고.pdf (3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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