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처분(납부독촉) 공시송달 (알림) | ||
작성자 : Namyangju | 날짜 : 2021-03-17 | 조회수 : 157 |
과태료 체납고지서 및 납부 독촉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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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태료-체납처분-공시송달-공고김인O.pdf (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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