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과태료 체납처분(납부독촉) 공시송달 (알림)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21-03-17 조회수 : 157
과태료 체납고지서 및 납부 독촉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PDF)  붙임-과태료-체납처분-공시송달-공고김인O.pdf (43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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